2026년 06월 14일(일)

"1조원대 재산분할 운명 나뉜다"... 최태원·노소영, 내일(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두 번째 조정 기일이 내일(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내일(15일) 최태원(66) 회장과 노소영(65)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을 개최한다. 이번 조정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이 법정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최종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며, 재판부가 양측 모두 참석 가능한 날짜로 이번 기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 뉴스1


이번 2차 조정에서는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차 조정은 양측 입장 확인 후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최대 쟁점은 최근 급등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3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하지만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그 가액도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들어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