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화)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2심까지 효력 정지... 법원, 집행정지 인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에게 요구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


당초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문체부가 기각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4선 연임에 도전해 당선됐다.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문체부가 승소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4월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가운데 부적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요구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에서 항소를 결정한 뒤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