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반대 15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도 최저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게 됐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안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검토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는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경영계는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나,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심의 기간이 7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제6차 전원회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