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4일(일)

'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재판서 혐의 부인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시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가 법원의 강제구인 경고를 받은 끝에 이뤄진 첫 출석이다. 재판장은 당시 "다음 기일에도 유 시장이 나오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 뉴스1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유 시장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심문 절차를 거쳤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인천광역시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유 시장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유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준비 절차와 달라진 게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유 시장 측은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유 시장은 주요 혐의와 향후 재판 전망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내가 이야기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정복 인천시장 / 뉴스1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유 시장의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에 올리고,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 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거나 홍보성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과 다음 달 3일 공판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