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4일(일)

"아이 화상 입었으니 연락 달라"... 오토바이 차주가 받은 황당 메모

정상 주차된 오토바이 때문에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차주에게 연락을 요구하는 황당한 메모가 화제가 됐다.


지난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자신이 받은 손글씨 메모 사진을 SNS에 올렸다.


X(엑스·옛 트위터) 캡처


메모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아이) 부모이니 연락하세요"라는 글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A씨의 오토바이는 당시 정상적으로 주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메모를 공개하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한 네티즌은 "남의 오토바이를 왜 만졌는지부터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차된 오토바이가 아이를 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네티즌들도 "상황이 한눈에 보여서 더 어이없다", "오토바이에게 무슨 죄가 있나",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학교에서 교사한테 갑질하는 부모들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