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향해 프라이팬과 캠핑 장비를 휘두르고 경찰의 수사망까지 속여가며 폭행을 지속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은 최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범죄의 잔혹성과 교묘한 경찰 대응 방식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충북 증평군 한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 폭행 30여분 뒤에는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B씨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때렸고, 프라이팬이 부러지자 캠핑 장비로 목을 3회 졸랐다.
범행 과정에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라", "너의 엄마, 아빠를 죽일 거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네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을 기만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B씨가 화장실에서 목욕 중인 것처럼 꾸며 경찰을 돌려보냈으며 경찰이 돌아간 뒤에는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돌아가도록 한 다음에도 폭력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