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차가 용산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한 후 도주했다.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같은 해 12월 부친 소유 벤츠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재차 체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손승원은 동승했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번째 연예인이기도 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에게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