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아들을 키워온 여성이 사고로 아들을 잃고 보험금 지급마저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이같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법적 조언을 요청했다. A씨는 남편을 사고로 잃은 뒤 간호조무사로 생계를 꾸리며 외아들을 홀로 길러왔다고 밝혔다.
남편을 잃은 아픔 때문에 아들에게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항상 걱정이 컸던 A씨는 마침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포함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됐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15세였으며, 설계사는 계약서의 법정대리인 항목에 어머니인 A씨의 성명만 적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A씨의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들은 중증 뇌손상을 입었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나 장례를 치른 후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던 중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보험사는 미성년자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했다"며 "친권자인 부모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은 미성년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며 "자식을 잃은 슬픔조차 감당하기 벅찬데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다.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준 보험 회사와 설계사 측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상법상 강행규정이 있어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우 변호사는 "다만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러한 절차와 법적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실제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보험사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보험사와 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