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유권자가 선거 효력에 대한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지난 9일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한 유권자가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유효성을 공식 검토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 추천 정당은 선거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거일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낼 수 있다. 소청이 들어오면 선관위 소청심사위는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 접수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소청 신청자는 대법원에 재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3일 서울 지역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진행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도 선거 소청 신청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1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