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장 검증을 위해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았으나,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발견하지 못해 증거 보전에 실패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27분간 증거물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증거보전'이라고 표기된 상자를 가져왔지만, 정작 찾으려던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였다.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로당 창문은 보안상 이유로 우산으로 가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은 해당 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증거 보전 신청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로, 법원에 이번 증거 보전을 신청한 당사자다.
선관위는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후 시위대가 난입하면서 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으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를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일 경찰이 1천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후,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남긴 물품들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는 표기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되어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미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사진을 촬영하고, 선거인 수 대비 투표용지 배치 분량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보도했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해당 박스 외에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촬영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CCTV 영상이 포함됐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거 보전은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