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30대 남성 교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전경욱 부장판사가 맡았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자신이 담당하던 여학생들에게 110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배 부위를 만지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반복했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교사의 신체접촉이 점차 심해지고 지속되자 고민 끝에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다. 이를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즉시 학교 측에 해당 교사와 학생들의 분리를 요구했으며, 동시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학교는 사건이 알려진 후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교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해 학생들이 받은 정서적 충격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성인지감수성이 크게 부족했다"며 "교사라는 직책에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교육 현장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교사의 권위를 악용해 학생들을 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학생들이 겪은 정신적 상처와 가치관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