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연인과의 다툼 중 상대방을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경 대구 중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당시 30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 여성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 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 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로,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물리적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