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마을에서 8년간 고령 이웃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0일 노인복지법 위반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변론을 마무리했다.
A씨는 올해 4월 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70대 여성 이웃 B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남 한 마을 경로당에서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A씨는 8년 전 같은 마을로 이사온 B씨 부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이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수사당국은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스토킹 행위가 노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괴롭힘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인 이웃 주민을 상대로 각종 폭언을 일삼으며 8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고령의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출소 후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9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