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범죄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하는 황당한 사태 속에서, 법원은 나나 모녀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며 실형으로 엄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이 침입자를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고, 지난 변론기일에서는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나나는 9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 화면을 캡처해 올린 뒤 "피해자 : ?, 범죄자 : 억울합니다, 피해자 : ?"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어 "한결같은 거짓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 등의 글을 연이어 게시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가 공개한 게시물에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내놓은 주장들과 선고 결과가 함께 담겼다.
나나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재판 6번, 오늘 결심재판 1번 총 7번"이라고 적으며 긴 법적 다툼을 거치는 동안 겪었던 심적 부담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A씨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나나는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