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수)

결혼하면 손해?... 정부, '혼인 페널티' 없애고 청년미래적금 문턱 낮춘다

정부가 결혼 후 각종 혜택이 축소되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상향 등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30대 미혼 비율 증가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혼인 감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미혼 시절 받던 혜택이 결혼 후 축소되는 것이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현행 연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2358만원 상향 조정한다.


이 적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월 최대 50만원씩 납입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청년이 같은 소득 수준의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합산 소득 1억원으로 가입이 제한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맞벌이 신혼가구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 요건을 월 소득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176만원 올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린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서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초과 시 부과되던 가산금리도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세금 부담도 낮춘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만 제한되던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 부부도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세대가 연 30만원 한도의 경차 유류세 환급에서 전면 제외되던 규정도 수정해 가구당 1대분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소득 요건 완화 등 일부 조치는 이달 중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