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1인 가구 대비 엄격했던 기준을 2배 수준으로 올려 혼인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일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혼인한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30%(763만원)에서 160%(939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맞벌이 신혼부부 전형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90%(798만원)에서 220%(924만원)로 완화한다.
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 전에는 입주 자격을 갖췄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 기준 초과로 입주가 거부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어 퇴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 초과 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기존 '자녀 나이 2세 미만' 조건도 철폐한다.
전세대출 지원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결혼 전 주택기금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 후 가산금리를 50% 줄여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책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도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