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9일(화)

식당서 이쑤시개 심부름 거절하자 아내 머리채 잡고 폭행한 남편...아내 선처에 실형 면해

50대 남편이 식당에서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울산 시내 한 식당에서 음주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내가 "왜 만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며 째려보자 화를 내며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머리채를 잡고 25m 거리를 끌고 가며 추가로 폭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CCTV를 파손하는 행위까지 벌였다.


특히 A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습범으로, 과거 10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자녀 부양 문제로 인해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집행유예 선고가 피해자의 의사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더불어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