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섬으로 도피했다가 노동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임금체불을 저질렀으며 피해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도 통영시 산양읍의 한 섬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 지내며 수사를 피해왔다.
노동당국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과거 임금체불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고액 임금체불을 저지른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창원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수사 등을 벌인 끝에 지난 7일 오전 11시쯤 통영 산양읍의 한 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