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방부는 군 장병이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6월 22일~7월 3일)과 계좌 개설 기간(7월 27일~8월 7일) 동안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사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신청과 본인 인증,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입영 직후 기초 군사훈련 기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돼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세(15.4%)도 부과되지 않는다.
군 장병은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병사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활용할 경우 만기 시 약 3891만~4074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인 만큼 전역 이후에도 납입을 이어가야 한다. 금융위는 입영 전 청년미래적금 취급 금융사의 모바일 앱 설치와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을 준비해 둘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