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8일(월)

"짝꿍이랑 화장실 못 가게 했다고..." 담임 교사 아동학대 고소 예고한 학부모 파문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수업 시간에 친구와 함께 화장실을 가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8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초2 아이인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혼자 대변을 못 본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자녀는 학교 수업을 듣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짝꿍과 동행해도 되는지 물었으나 교사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결국 아이는 수업시간 내내 배변을 참다가 방귀를 뀌었고, 이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 등교 자체를 무서워하게 됐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그냥 짝꿍하고 같이 보내줬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을 왜 이렇게 큰 사단을 만드느냐"며 교사의 교육적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아동학대 고소 가능 여부를 묻는 네티즌 찬반 투표도 첨부됐다.


학부모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의 여론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쪽으로 크게 기울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짝꿍은 왜 수업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느냐", "짝꿍의 학습권 침해다",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연습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와 교사 고소 리스크를 언급하며 "수업 중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친구를 같이 보내면, 동행한 아이의 학부모가 오히려 학습권 침해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짝꿍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수업을 듣다 말고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소수의 누리꾼들은 초등학생 시절 겪는 정서적 충격에 우려를 표하며 "아이에게 실제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학교와 보호자가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비난보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유연한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학기 초등학생 학교 적응과 가정 내 배변 훈련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시각 차이가 아동학대 고소 예고로 번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