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0년간 보유했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처분해 약 3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전용면적 151㎡)를 52억원에 매각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6년 10월 25일 22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0년 보유 기간 동안 29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기록한 것이다.
이번 거래가격은 최근 시세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같은 날 56억원에 거래됐고, 지난 3월에는 최고 60억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어 한 후보자의 매매가는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억원 저렴했다. 해당 물건은 지난달 거래된 동일 면적 아파트 중 가장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거래 시점이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사흘 전인 지난달 6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로써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약 한 달 전에 계약이 이뤄진 점도 눈길을 끈다.
한 후보자는 앞서 다주택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주택 처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후보자 명의 주택 중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처분 대상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이번에 처분된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한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물건이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것이 편법 증여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으로 전입하면서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를 모친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총 223억15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주택성 부동산으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27억3981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7463만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6억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