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현지 매체 더 발리 썬(THE BALI SU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 이민국이 외국인 불법 체류 및 비자 위반 단속을 위해 특별히 구성한 '다르마 데와타(Dharma Dewata)' 단속반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5일 출범한 이 특별 단속반은 3주간의 활동으로 외국인 62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약 100명 규모로 구성된 다르마 데와타 단속반은 기존 단속 방식을 뛰어넘어 SNS 게시물까지 면밀히 분석하며 비자 위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단속반은 외국인들이 올리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불법 취업 활동을 파악하는 새로운 단속 기법을 도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속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협찬으로 받은 무료 숙박 서비스나 브랜드 광고 게시물은 물론, 보수를 받지 않는 포트폴리오 촬영 활동까지도 모두 '노동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워크 퍼밋이나 원격근무자 비자(E33G) 없이 발리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비자 취소와 추방은 물론 최대 종신에 이르는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짱구, 우붓, 스미냑, 크로보칸, 울루와뚜 지역이 집중 감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 체류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불법 취업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르마 데와타 태스크포스는 외국인의 비자 조건 위반이나 인도네시아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감시, 순찰 및 제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속반이 순찰을 시작한 지 21일 만에 적발한 62명 중 대다수는 이민법 위반 사례였지만, 일부 형사 사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