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8일(월)

부천 제일시장 트럭 참사, 60대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선고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수감이 이뤄지나 강제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행인 4명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참사로 추가로 행인과 시장 상인 등 20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한 사고 자료사진 / 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도 추가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A씨는 정차해 있던 1톤 트럭 운전석에 탑승한 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은 약 2m 후진한 뒤 130m 정도를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A씨의 질환과 이번 교통사고 간에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