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8일(월)

"비둘기 뷔페가 따로 없네"... 길거리 음식 진열대에 올라 음식 쪼아 먹는 장면 '경악'

길거리 음식점에서 비둘기가 판매용 음식을 쪼아 먹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면서 위생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한 길거리 음식 판매대의 위생 실태를 담은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비둘기 두 마리가 음식 판매대 안으로 침입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판매대에는 닭꼬치, 어묵, 소시지, 계란빵, 핫도그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진열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비둘기들은 진열대와 조리 공간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활동했고, 그 중 한 마리는 판매용 음식 위에 직접 올라가 닭꼬치와 핫바를 쪼아 먹었다. 문제는 당시 음식들이 덮개나 별도 보호 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영상을 촬영한 A씨는 "다소 충격적인 길거리 음식 위생 상태"라며 "왜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영상을 찍은 뒤 바로 비둘기를 쫓아냈다"며 "사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님도 당황해하며 해당 음식을 모두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비둘기와 음식을 같이 먹은 셈 아니냐", "덮개라도 씌워놨어야 했다", "이제는 길거리 음식도 잘 보고 사 먹어야겠다", "비둘기 뷔페가 따로 없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도심 지역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6월 한 달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숲, 보라매공원 등 도시공원 22곳과 서울광장 등 주요 광장 4곳,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곳이다.


기존 계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이달부터는 집중 단속 체제로 정책이 전환됐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적발 시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