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7일(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1억 배상은 외면하고... "영치금 써야 하니 압류 풀어달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손해배상금 1억원 지급을 회피하면서도 매달 영치금 일부 사용을 보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김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려 했다. 수용자의 경우 의식주가 국가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이씨 / 피해자 측 제공


김씨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런데 김씨는 최근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이씨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이씨는 매월 영치금 중 10만~15만원 정도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승인하면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이 이씨의 사용분으로 제외된다.


김씨는 "가해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개월째 영치금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데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당한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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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신청이 채권자의 채권 회수권과 지위 보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 사항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 법원 허가를 받아 필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는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방법이 있으므로 수용자의 인권을 크게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채무자인 수용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영치금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