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80대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존속협박·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거주하는 어머니 B(89)씨 집에서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부터 어머니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가정 문제로 잔소리를 들었고, 추가 술값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폭행을 가했다.
다음날에도 술자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A씨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5월에는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친형의 농막에 무단침입해 출입구 자물쇠를 파손하고 22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를 부쉈다. 또한 해당 농막에 허가 없이 8차례나 출입했으며, 농막 앞에서 친형과 다툼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려던 친형의 처조카 C(56)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질하는 폭행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2023년 존속상해 등의 죄목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형과 함께 농막을 조성하고 직접 관리하며 거주했다"며 자물쇠 파손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진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연로한 모친을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존재한다"면서도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친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