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과거 방송인 서동주 자택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규리 자택에 침입한 A씨는 올해 초 서동주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과거 서동주에게 전화를 걸고 자택에 침입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됐다 풀려났다.
이후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주택에 또다시 들어갔다.
A씨는 김규리와 함께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김규리와 여성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과정에서 김규리는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경위와 관련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규리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