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직접 판단한 첫 재심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엎으며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정했다.
지난 4일 중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중흥토건을 대상으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해당 사안에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노조가 요구한 교섭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타워크레인 업체 등 하청업체만으로는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안전 개선 조치를 독립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임금 직불제 안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근거 등을 포함한 상세한 결정서를 판정일부터 30일 내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 24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거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제출했다.
전남지노위는 4월 10일 해당 신청을 기각했지만, 노조 측은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