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5일(금)

나나 자택 침입 후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 "5cm 이상 베여, 의료진 소견서 받아왔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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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본인의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A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글을 확인했고, 왜 그런 글을 작성했는지 설명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사건 전에 작성한 글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입은 상처를 강조하며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표명했다. A씨는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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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나나와 나나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이후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범죄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