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5일(금)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로 통일... 주 2회·연간 15회 제한된다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내달부터 통일된 가격 체계가 적용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통일된 수가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4만3850원으로 책정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관리급여는 적절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예비적 건강보험 대상으로 지정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재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실시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기준을 3년 주기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적 필요성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의료 접근성이 악화된 농어촌 지역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통합형 보건지소 160곳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 3980원 이상이 적용된다.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 1만7500원에서 2만144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1형 당뇨, 심장질환 등 7개 질환군별로 개별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질환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되며, 심장질환 대상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환자가 새로 포함된다. 각기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도 내년 12월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