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세 번째 보석 청구에 나섰다.
지난 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허 대표 측은 보석 심문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허 대표는 현재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허 대표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보석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