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 시 전조등을 켜지 않는 '스텔스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점등 기능이 의무화된다. 전기차 회생제동 시에도 제동등 점등 기준이 강화돼 후방 추돌사고 방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상황을 후방 차량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이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에 따라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을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돼야 한다.
운전자가 운전 중 임의로 전조등을 끄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일반 자동차 전체가 대상이며,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된다.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과 관련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기능으로, 페달을 밟으면 가속하고 발을 서서히 떼면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강한 감속이 발생한다. 완전히 발을 떼면 차량이 거의 정지하는 방식이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들 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초속 1.3m)이 이뤄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새롭게 도입됐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예정인 이 기준은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했다.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기존 400㎜에서 300㎜로 줄이도록 개정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되는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