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목)

美,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예고... 정부 "USTR과 긴밀 협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상대로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USTR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자료 및 설명자료를 내고 금명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026년 4월 2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백악관 서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 GettyimagesKorea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권별 관세율을 제안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조사 대상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이 중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 관세 적용 그룹으로 분류됐다.


반면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의 상호 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점이 고려되어 10% 관세를 제안받았다. 중국·일본·대만·러시아·영국 등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중 대부분이 이 두 그룹에 포함됐다.


다만 USTR은 관세부과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면서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 품목으로 관세를 부과한 철강·구리·알루미늄 파생상품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내달(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한 뒤 같은 달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