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3일(수)

사라진 고양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충격 장면

아파트에서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한 입주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8차례나 거절당한 끝에 고양이를 구조했지만,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지난달 석가탄신일 연휴 중 8년간 함께 살아온 반려묘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친척들이 방문해 현관문을 자주 여닫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TBC '사건반장'


A씨 가족은 집 안팎을 모두 뒤졌지만 고양이를 찾지 못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다.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을 직접 보여드릴 수 없다"며 거절했다. 직원이 영상을 확인한 후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다"고만 답변했다.


가족들은 '고양이 탐정'을 고용해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계속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총 8번의 요청 끝에 직원이 영상을 재확인하게 됐다.


재확인 결과 CCTV에는 실종된 고양이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고양이는 엘리베이터 승강로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즉시 엘리베이터 운행을 멈추고 수리기사를 불러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고양이는 지하 2층 승강로 아래에서 발견됐으며, 실종 31시간 만에 구조됐다.


처음에는 큰 부상이 없어 보였지만 정밀 검진 결과 상태가 심각했다. 양쪽 턱관절이 골절돼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했고, 갈비뼈 4개가 부러져 있었다. 왼쪽 눈은 실명 위험이 있었으며, 심각한 빈혈로 수혈 치료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조금 더 일찍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고양이가 이렇게까지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휴일 기간 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시간대 특정이 어려워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 실종보다 CCTV 열람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촬영된 CCTV 영상은 열람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은 영상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제보자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주차 차량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CCTV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예외적 상황에서는 더 유연한 열람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