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화)

롯데건설, 하도급 상생판 키운다...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맞손

롯데건설이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맺었다.


2일 롯데건설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익근 롯데건설 대표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과 거래 조건 문제를 줄이고, 협력사와의 장기적인 동반성장 체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진제공=롯데건설


롯데건설은 협약을 계기로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과 실질적 운영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건설산업에서는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장치로 꼽힌다.


롯데건설은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 운영과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거래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 등이 겹치면서 협력사와 원사업자 간 거래 조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공정거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협력사 경영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며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