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하루 또는 반나절 단위로만 가능했던 연차 사용이 더욱 유연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필요에 따라 몇 시간씩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무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롭게 명시됐다.
시행 일정을 보면 연차 시간단위 사용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휴게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