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화)

취업 건강진단서에 '성생활 이력' 박제한 병원, 중국 열도 발칵

중국 선전시의 한 병원이 구직자의 '성생활 이력'을 입업 건강진단서(건강증)에 그대로 노출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어린이집 취업을 준비하던 Chen 씨는 선전시 난산구 부인아동보건원에서 토유(유아 보육) 직무 체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 병원 측이 발급한 건강진단서의 산부인과 검사 항목에 개인의 성생활 여부와 생식기 상태에 대한 묘사가 고스란히 기록됐기 때문이다.


취업 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개 증명서에 극히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자 당사자는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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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씨는 "성생활 이력은 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며 법정 의무 검사 항목도 아니다"라며 공공연하게 노출될 경우 동료들의 시선과 직장 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해당 비밀 검사를 담당한 의사의 서명란마저 비어 있어 병원의 검사 절차적 부실함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의 거듭된 민원 제기에도 병원 측은 "기존부터 그렇게 작성해 왔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관할 위생건강국 역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선전시의 다른 지역 병원들은 대개 '스크리닝 결과는 내부 보관하고 외부 증명서에는 최종 합격 여부만 표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해당 병원의 개인정보 과도 노출 행위는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과잉 진료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검사 과정에서 유방 결절이 발견되자 해당 병원 전문의는 동의 없이 입원서와 수술을 권유했으나, 타 대형병원 재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 없는良성 결절로 확인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난산구 부인아동보건원은 "과잉 진료는 없었으나 개인정보 표시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한다"며 추가 검사 비용을 환불했다. 병원 측은 "기존의 구형 서식을 전자 증명서로 연동하는 과정에서 세부 항목이 걸러지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부인과 세부 묘사를 삭제하고 최종 합격 여부만 표시하는 신형 서식으로 시스템을 긴급 수정해 피해자에게 재발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