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수십 년간 미지급하는 악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채무자는 20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납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심각한 경우도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에 달했다.
이들의 총 미지급 양육비는 173억1397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개인당 평균 미납액은 약 4730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의 미지급액은 3억4430만7000원에 이르렀고, 최소 미납액은 280만원이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5년 6개월로 나타났다. 최단 7개월부터 최장 20년 7개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들이 존재했다.
채무 불이행자들의 평균 연령은 44세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94명, 30대 92명, 20대 8명, 60대 4명 순으로 집계됐다.
직업별 현황에서는 회사원이 59명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일용직 노동자 8명, 자영업자 7명, 법인 대표 2명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282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해 주목된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 이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389건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협력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소송 지원과 추심·압류 등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