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화)

"성관계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여친 '실명 위기' 내몬 20대 남성,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이 여자친구의 성관계 거부에 분노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시35분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음주 후 귀가해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격분하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B씨의 눈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망막박리 등으로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B씨가 화장실로 피하자 A씨는 뒤따라가 잠긴 화장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는 "죽여버리겠다"고 재차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렌즈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현재도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칼과 냄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는 향후 망막이 다시 손상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