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화)

소개팅 상대가 자녀 둘 둔 돌싱?... 불만 제기에 결정사 "법적 싱글이면 문제없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소개팅 상대가 자녀가 둘 있는 '돌싱'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혹감을 표한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사연을 올린 A씨는 결혼정보회사(결정사)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 소개팅 자리를 가졌으나,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결혼 이력이나 자녀의 유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상대방은 오히려 결혼 후 생활비 수준을 묻는 등 결혼 생활에 관한 대화만 나눴을 뿐,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A씨가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만남 이후 우연히 상대의 SNS를 확인하면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충격을 받은 A씨는 즉시 결정사 측에 이 사실을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A씨의 기대와는 달랐다.


결정사 측은 현재 기준으로 법적 싱글이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과거 결혼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는 "돌싱에 자녀가 둘 있다는 것은 꽤 유의미한 정보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다른 결정사들도 이러한 운영 방침을 따르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정사는 돈만 벌면 된다는 건가", "제일 중요한 게 돌싱, 자녀 여부 아니냐", "저럭 왜 안 알려주냐. 이건 사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