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를 폐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환자실과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병원 입원실의 성별 구별 의무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시행규칙은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과 2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당초 이 규정이 부부나 직계 가족의 동일 병실 사용을 막아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복지부는 "현행 규제로 인해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입원실 사용이 불가능하고 간병 시에도 성별 제약이 발생해 규제 개선이 필요했다"며 "환자 불편 해소와 가족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공개된 후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 등 부정적 여론이 급증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해당 입법예고에는 31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4116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이 입원실 성별 구별 의무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원래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강한 반대 여론에 따라 이날 오후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유지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 개정 목적이었던 부부 사용 등 병상 효율화 문제는 단서 규정 추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