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관련 주의사항이 주목받고 있다. 기표소 내 촬영 시 최대 4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찍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한다. 21대 대선 당시 부산의 40대 목사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에 게시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에서도 30대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려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인증샷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현재는 일부 사진에 대한 촬영과 게시가 허용되고 있다.
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투표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한 인증샷도 문제없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표 시 주의사항도 있다. 어떤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에는 투표용지 교체 요구나 투표관리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