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1일(일)

풀빌라 성인용 수영장서 4살 아이 물에 빠져 사망... 업주는 금고형 집유

풀빌라에서 4세 아동이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24년 6월 11일 낮 12시 38분경 인천 옹진군 소재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숙객인 B(4)양이 성인용 수영장에서 익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고 당시 B양은 혼자서 수영장 구역에 들어간 후 물에 빠졌으며,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24년 7월 18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해당 풀빌라는 수심 70㎝의 유아용 수영장과 수심 1.2m의 성인용 수영장을 동시에 운영했지만, 두 수영장 사이에는 안전 펜스나 출입문 같은 접근 차단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전 관리 인력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강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만 4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