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31일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전날 오후 4시 13분경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A씨는 기표를 완료한 후 투표함으로 이동하던 중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왜 정당 표시가 없느냐"며 항의했다. A씨가 투표지를 구긴 상태로 투표소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선관위 직원은 "해당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며 제지에 나섰다.
선거사무원들의 제지에 격분한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손에 들고 있던 교육감 투표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경찰은 이같은 경위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손괴·훼손이나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