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A씨는 당초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유사한 악플 게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무거워졌다. 해당 별건의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며 해당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모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