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행위를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거관리원에게 문의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 2건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행위가 투표지 공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가져나온 것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 관계자에 대해서도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관계자가 이 같은 행위를 유효 처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은 비밀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을 순방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억지 공격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대통령 헐뜯기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꼭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또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투표 독려까지 갈라치기"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