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0일(토)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측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보좌관이 거짓 진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좌) 강선우 무소속 의원, (우) 김경 전 서울시의원 / 뉴스1


변호인은 남씨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씨는 처음에 김 전 시의원이 호텔 현관에서 자신에게 돈을 건넸고, 그 자리에 강 의원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런 진술 변경은 강 의원 차량의 호텔 주차장 출입 기록이 객관적 증거로 제출된 뒤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돈을 전달한 시간에 대한 남씨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씨는 호텔 만남 직후 강 의원 자택으로 가서 저녁식사 시간 전후에 쇼핑백을 건넸다고 했다가, 강 의원이 오후 10시경 집에 도착했다는 차량 출입 기록이 나오자 '오후 10∼11시에 전달했다'고 진술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남씨가 없던 일을 나중에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고,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각각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달 26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