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0일(토)

자식 전교 1등 만들려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 반성문 20장 제출해 '감형'

딸의 전교 1등을 위해 기간제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를 훔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형사4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에 대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보다 1년 2개월 줄어든 것이다. 추징금 3150만 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기간제 교사 B씨(32) 역시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 4개월로 감형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 4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소재 사립 고등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23일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학부모 A씨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A씨는 이 기간 B씨에게 범행 대가로 3150만원을 지급했으며, A씨의 딸은 고교 재학 기간 내내 전교 1등 성적을 기록했다.


범행은 지난해 7월 A씨 등이 교무실에 침입하던 중 경비 시스템 오작동으로 발각됐다. 수사 결과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기간제 교사 B씨가 공모해 체계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성기준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시험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으며,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 기간 중 반성문을 재판부에 2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친 점을 종합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의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씨(38)는 올해 1월 1심에서 특수절도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딸 D양(18)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