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후 수시 단속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주요 공원과 광장,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약 3개월간의 현장 안내와 홍보 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했지만, 지금까지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6월부터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집비둘기는 원래 산악과 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였으나 도시 환경에 적응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됐다. 사람들의 먹이 제공이 늘어나면서 도심 내 개체 수가 증가했고, 분변 등으로 인한 미관과 위생 문제가 심각해졌다.
1년간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운영한 결과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 2025년 1658건으로 증가했지만,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과 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해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구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둘기 외에도 큰부리까마귀의 도심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7월은 큰부리까마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만큼, 큰부리까마귀 소리가 나면 먹이를 제공하지 말고 접촉을 피해 우회해야 한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