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0일(토)

고교 재학 시절 여교사 몰카 180회 찍어 공유한 졸업생들, 실형 선고

부산지법이 고교 재학 중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졸업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8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재학 당시인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 8명의 신체를 18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과 공유하거나 함께 보는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을 도운 동급생 6명도 함께 처벌받았다. 이들은 A씨의 촬영 행위를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급생 1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병주 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지적하며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